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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

by 트랜드300 2025. 1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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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세금입니다. 특히 “해외주식 양도소득세”“종합소득세(금융소득 종합과세)”는 이름도 비슷해서 더 헷갈리죠. 주식을 팔아서 번 돈, 배당으로 받은 돈, 이자까지 얽히다 보면 ‘이걸 다 종합소득세로 내는 건가?’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1. 해외주식 투자에 붙는 세금, 크게 두 가지

해외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세금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.

  •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: 해외주식을 사고팔아서 생긴 차익(매매차익)에 대한 세금
  • 종합소득세(금융소득 종합과세) :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·사업 등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내는 세금

즉, “팔아서 번 돈(차익)”은 양도소득세, “배당과 이자 등 받아서 생긴 돈”은 종합소득세와 연결된다고 기억하면 훨씬 쉽습니다.

2.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정리

2-1. 과세 대상: 해외주식 매매차익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해외주식을 양도(매도)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.

  • 미국, 일본, 중국, 홍콩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
  •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(수익)이 발생하면
  •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증권사별이 아니라 “사람 기준”으로, 1년 동안 전 세계 모든 해외주식 거래를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.

2-2. 기본공제 & 세율

  • 과세표준 = (1년간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) − 기본공제 250만원 − 필요경비(수수료 등)
  • 세율 = 22% (국세 20% + 지방소득세 2%) 단일세율

즉, 해외주식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‘순수익’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.
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2% 세율을 적용합니다.

2-3. 간단 계산 예시

예를 들어, 한 해 동안 해외주식 거래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.

  • 해외주식 매매 차익(이익) 합계 : 1,000만 원
  • 해외주식 매매 손실 : 0원 (또는 이미 반영된 상태라고 가정)
  • 기본공제 : 250만 원
  • 수수료 등 필요경비 : 단순화를 위해 0원 가정

과세표준 = 1,000만 원 − 250만 원 = 750만 원
양도소득세 = 750만 원 × 22% = 약 165만 원

실제 계산 시에는 손실 난 종목의 손실도 합산하고, 매매 수수료·제비용도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
2-4. 신고·납부 시기와 방법

  • 과세 기간 : 해당 연도 1월 1일 ~ 12월 31일 매도분
  • 신고 기간 : 다음 해 5월 1일 ~ 5월 31일 (양도소득세 확정신고)
  • 신고 방법 :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처럼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해 주지 않고, 투자자가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하는 “자진신고” 방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

2-5.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포인트

  • 손실 난 종목을 연말 전에 정리해 손익통산을 이용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음
  •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해서 과세표준 최소화
  • 가족 각각의 계좌를 활용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이 인당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함(실제 전략은 세무사 상담 권장)

3.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의 관계

3-1. 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“종합”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.

  • 근로소득 (월급)
  • 사업소득 (프리랜서, 자영업자 소득)
  • 임대소득 (월세,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등)
  • 이자소득
  • 배당소득
  • 기타소득 등

이 중 이자소득 + 배당소득을 합친 것이 ‘금융소득’이고, 이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“금융소득 종합과세” 대상이 됩니다.

3-2.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(2,000만 원)

현재 기준으로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, 그 해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(근로·사업·임대 등)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.

  • 2,000만 원 이하 : 대부분 원천징수(보통 15.4%)로 과세 종료(분리과세)
  • 2,000만 원 초과 :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

즉, 금융소득이 큰 투자자일수록 종합소득세 구간(6~45% 누진세율)에 따라 추가 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3-3. 해외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?

해외주식의 배당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.

  1. 해당 국가(예: 미국)에서 원천징수 (한·미 조세조약에 따라 보통 15% 수준)
  2.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잡혀 금융소득에 합산
  3. 연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,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
정리하면, 해외주식 배당 → 배당소득 → 금융소득 →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.

3-4. 중요한 포인트: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

해외주식 양도소득(매매차익)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, 양도소득세로 따로 분리과세됩니다.

  • 해외주식 매매차익 → 양도소득세(22%, 분리과세)
  • 해외주식 배당금 → 금융소득(배당소득) →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포함

그래서 “해외주식으로 번 돈”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종합소득세로 내는 건 아니고, “팔아서 번 돈”과 “배당으로 받은 돈”의 세금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.

4.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한눈에 비교

구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(금융소득 종합과세)
과세 대상 해외주식 매매차익(양도소득) 근로, 사업, 임대, 이자·배당(금융소득) 등 종합소득
해외주식과의 연결 해외주식 사고팔아서 생긴 수익 해외주식 배당금(배당소득)이 금융소득에 포함
기본공제 / 기준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 금융소득(이자+배당)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
세율 구조 단일세율 22% (국세 20% + 지방세 2%)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(6~45%)
신고 시기 다음 해 5월, 양도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, 종합소득세 신고
과세 방식 분리과세 (다른 소득과 합산 X)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

5. 자주 헷갈리는 질문 정리 (Q&A)

Q1. 해외주식으로 200만 원 수익 났는데,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?

아니요.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, 1년간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
Q2. 해외주식 배당금도 250만 원 공제가 되나요?

아니요. 250만 원 기본공제는 “양도소득(매매차익)”에만 적용됩니다. 배당금은 금융소득(배당소득)으로 분류되고,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,0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져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결정합니다.

Q3. 해외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나요?

들어가지 않습니다.
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,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.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·배당소득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입니다.

Q4. 세법이 자주 바뀐다는데, 이 내용만 믿어도 될까요?

이 글은 현재 기준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, 세율·공제액·과세 방식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, 공식 안내문, 세무전문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.

6. 마무리: 해외주식 투자자는 “둘 다” 알아야 한다

해외주식 투자 세금은 결국 아래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해외주식 팔아서 벌어들인 돈 → 양도소득세 (250만 원 공제 후 22% 단일세율)
  • 해외주식 배당금 + 예금이자 등 → 금융소득, 2,0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

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, “양도소득세 = 매매차익, 종합소득세 = 배당·이자 포함 모든 소득 합산”이라고만 정리해도 세금 구조가 한결 명확해집니다. 해외주식으로 장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, 수익률만큼이나 세금 구조도 전략의 일부로 생각해 보세요. 세금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도, 같은 수익률로 더 많은 돈을 손에 남길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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